27일부터 보이스피싱이 우려될 때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꺼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막으려면 모든 금융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나 금융소비자 포털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