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3(목)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어겼다는 이유로 11세 체육관 원생과 겨루기를 해 약 150회나 때린 합기도 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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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진=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11세 B군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자신도 글로브를 낀 채 겨루기를 하면서 B군을 약 150회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았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보름 전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B군에게 약속을 어길 경우 '합기도 띠를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반성문을 쓰게 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 당일 B군이 피시방에 갔다는 이유로 B군과 겨루기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관장는 B군을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B군을 다시 때려 넘어뜨리는 등 약 150회에 걸쳐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겨루기가 끝난 뒤에도 손으로 B군을 때리거나 발로 차 넘어뜨린 것은 물론 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게 하고, 다리를 걸거나 메치는 방법으로 약 23회에 걸쳐 B군을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B군을 학대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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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원생과 겨루기하면서 150회 때린 합기도 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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