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이르면 내달부터 국내에서도 애플페이가 서비스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삼성페이와 같은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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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서의 애플페이 설정. 사진=애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 스마트폰 중 약 30%에 달하는 아이폰 이용자들은 조만간 국내에서도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를 갖춘 곳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NFC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전국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이케아 등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는 그동안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대형 가맹점에 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단말기 보급계획을 둘러싸고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비스 출시가 지연돼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가운데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대략 10% 미만으로 저조해 설치 보상금 지급 없이는 단말기의 신속한 보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2019년 6월 저스터치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 낸 기존 법령해석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보상금 지급의 예외 사유를 인정해줬다.


그러나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현대카드는 일정 기간 가질 수 있었던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카드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 측과 애플페이 서비스 제휴를 맺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작 현대카드는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 


신규 보급되는 단말기는 앞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합작해 만든 NFC 결제 규격인 '저스터치(JUSTOUCH)'와 호환성을 갖춰야 한다.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삼성페이가 사용하는 MST(자기보안전송) 방식보다 비접촉 방식인 NFC 단말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애플페이를 이용한 모든 거래가 비자, 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의 결제망을 거쳐 처리되는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및 법령해석, 기술적 문제 검토 결과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금융위는 확인했다.


다만, 금융위는 각종 비용 부담을 소비자나 가맹점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 보호 방안도 충실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도입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해서 페이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다른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가 자동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외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가 내국인을 상대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등록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 필수적인 NFC 단말기 보급률이 현재로선 10% 안팎으로 낮아 출시 직후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또 애플이 카드사에 요구하는 수수료도 소비자 사용금액의 0.1~0.15% 수준이어서 애플페이의 서비스 확산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제휴)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한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단말기 설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NFC 및 QR코드 단말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지원 단말기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는 스마트폰 결제 시장을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삼성페이로서는 가장 큰 경쟁자가 나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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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3월 국내 서비스 개시...삼성페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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