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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상대로 고의 사고...임산부 행세까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2.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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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행세를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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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장면.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임신부 행세를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4년동안 103회에 걸쳐 전주와 광주, 부산 등의 골목길을 돌며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부딪치는 등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천7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동정심을 유발해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에 접근하면서 손목이나 몸통 일부를 부딪히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112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를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A씨 행적이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면서 "유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접수하거나 경찰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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