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가 아닌 딸과 40여년을 함께 살아온 부모가 뒤늦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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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서울서부지법 홈페이지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씨를 출산했다.


C씨를 친딸로 여기고 키워온 부모는 지난해 4월 C씨의 혈액형이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와 딸은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모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하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결국 부부의 친딸은 누구인지, C씨의 친부모는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됐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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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서 뒤바뀐 아이...40년동안 모르고 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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