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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번호판 촬영하는 후면 무인단속 도입...오토바이 위반 단속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3.29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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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 카메라를 지나갔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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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위에 서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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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후면 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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