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회용 컵, 빨대 등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376곳을 점검해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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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소 명단(가나다 순). 자료=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위생용품 생산 업체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미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3곳(삼우보호작업장, 우성지관, 웰그린세제)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곳(사쿠라상사,디에이치커피컴퍼니), 생산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1곳(에스이아이엘)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체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으며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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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빨대 등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업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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