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에 따라 노르웨이산 연어, 고등어 등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5월 8일 노르웨이 대사관저(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증명서 디지털 전환 기념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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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식약처 제공

 

위생증명서는 수산물 위생 약정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된 위생증명서로 수출 시 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등 확인·발급한다.


식약처는 ’22년 9월부터 노르웨이 식품안전청과 상호협력하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해왔으며,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노르웨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하여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노르웨이 수산물은 수산물 수입국 중 중량 기준 3위 국가(건수 기준 2위)로 지난해 수입된 전체 수산물 수입량 121만 7천톤(8만 6천여건) 중 약 8만 4천톤(1만5천여건)인 6.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국내 고등어 전체 수입량 5만 8천톤 중 82.5%(4만 8천톤, 1위), 연어 전체 수입량 7만 2천톤 중 43.9%(3만 2천톤, 1위)를 차지 하는 등 수산물 주요 수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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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생증명 체계

 

오유경 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영업자의 편의성은 향상되고 나아가 우편비용과 종이문서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위생증명서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신고 업무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증명서의 위변조는 철저히 방지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수산물에 대한 전자위생증명서 제출은 ’22년 6월 필리핀산 수산물에 처음 적용 됐고, ’23년 5월 노르웨이산 수산물에도 적용하면서 전체 수산물 수입 건수의 약 20.3%를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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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생증명서, 노르웨이 수산물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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