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미자, 생강 등 식품 외에 약재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 42개, 생강 39개, 오미자 27개, 오가피 23개 등 총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개와 생강 1개 제품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 1개 제품은 이산화항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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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오미자 제품.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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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을 받은 오미자, 생강,마 제품. 사진=식약처

 

적발된 마 제품의 이산화항 수치는 기준치 30ppm을 초과한 160ppm으로 확인됐다. 오미자 1개 제품에는 피라족시펜이라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 0.01㎎/㎏을 초과해 0.22㎎/㎏ 들어있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으며 생산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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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미자·생강·마 등 농약 기준치 초과 적발...회수·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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