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1(목)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정유정(23)이 지난 2일 포토라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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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까지 가린 또래 살인 피의자 정유정. 사진=연합뉴스

 

취재진 앞에 선 정유정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쓴 채로 나타났다. 신상공개를 한 취지가 무색해졌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해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지만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의 증명사진은 실물과 다를 수 있다. 신상공개 관련 기사 댓글 중에는 "포토샵 다 한 사진은 실제랑 차이 나서 의미 없다"거나 "실제 경찰서에서 찍은 걸 올려달라"이 많다. 


피의자에 대한 얼굴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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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도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기영은 검찰 송치 시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 실제 얼굴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증명사진을 촬영할 당시와 현재의 나이대가 같지 않고 증명사진 촬영 시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의 모습과 다른 이전에 찍었던 사진을 공개해도 재범 예방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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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의 증명사진(왼쪽)과 검찰 이송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이 지난 9월 공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에 이송되면서 취재진들이 촬영한 얼굴은 상당히 달랐다. 


당시 경찰은 전주환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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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머리로 얼굴 가린 채 이송되는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머그샷' 논란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던 고유정 때도 있었다. 2019년 고유정은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일명 '커튼 머리'를 하고 나와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거쳐 피의자 동의가 있을 경우 머그샷을, 동의가 없을 경우 통상 신분증(증명사진) 신상 공개 사진으로 추가로 공개한다. 대부분의 피의자가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만 공개된다.


코로나19 때는 피의자 호송이나 송치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포토라인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해도 실물 공개는 어려웠다. 


지난 2일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검거 이후 가족으로부터 모자와 마스크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송치 등을 위해 이송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호송·송치 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사실상 경찰관이 제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머그샷 공개 관련 규정 및 법령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여론도 머그샷 공개를 지지하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올해 1월 4일부터 6일까지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4.1%는 피의자 입장과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신상 공개 결정 후 피의자 얼굴 공개에 소극적인 나라도 없다"며 "호송 시에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거나 머그샷 자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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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마스크로 눈까지 가렸다...'머그샷'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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