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4(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5.26. 보도참고자료 참조),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543435i.png
더케이텍 홈페이지에 창업주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입장문이 내걸렸다.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 ․ 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백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백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앞으로 노사를 불문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6126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근로자 16명 폭행한 더케이텍 창업주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