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성별로는 남성(46.1%), 여성(53.9%) ▲연령별로는 30대(38.1%), 40대(32.2%), 20대(13.3%), 50대(11%), 60대 이상(5%), 10대(0.4%) 순으로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해 주셨으며,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
투표 결과 선정된 결과1위는 밤에도 휴일에도 아플 때 약품을 살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 건이다.
이전에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으나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 해소 기대된다.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안이다.
그동안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길게는 수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 사이 자녀가 소위 제도권 밖의 ‘유령 영아’로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하는 한편,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할수 있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하는 부분이다.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원(창구는 100만원)에 불과하고,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전업주부·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개선이후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4위는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모든 입국자(2019년 기준 4,300만명)는 세관신고 물품이 없어도 기내에서 여권과 필기구를 찾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심사 대기줄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존재했다.
하지만 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어 입국 편의가 향상됐다는 의견이다.
5위는 잦은 비밀번호 변경을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 규정(반기별 1회 이상)이 포털 이용자에도 준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하고, 바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자주 비밀번호를 재확인·설정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하여 잦은 비밀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국민 불편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최종 선정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를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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