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지난 8월 11일 부산의 디엘이앤씨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창호보수작업을 하던 고 강보경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디엘이앤씨와 KCC의 대면 사과가 고인이 사망한 지 102일 만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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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20일 오후 1시반 102일만에 디엘이엔씨 마창민 대표가 분향소를 방문해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오후 5시에 KCC 정재훈 대표가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대면 사과를 하였다. 


또한 사망한 지 103일 만인 21일에 디엘그룹․디엘이앤씨․KCC의 공개적 사과를 담아 합의를 하게 되었다. 너무 많은 죽음 앞에 너무 늦은 사과이기는 하지만 유족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싸움으로 공식적으로 대면 사과를 받고, 사과문을 게재하며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약칭 디엘이앤씨 시민대책위) 협상팀과 유족, 디엘그룹과 KCC 대표가 본사 접견실에서 만나 조인식을 했다. 조인식에서 디엘이앤씨에서 조사한 조사보고서를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내용 평가를 차치하고 회사가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보인 것으로 의미가 있다.


조인식 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고인의 모친인 이숙련 씨는 “내아들 살려내라. 아들 잃은 마음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다”고 하였고, 고인의 누님인 강지선 씨는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유족이 시위를 해야 사과를 받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다”며 “이제라도 사과를 받게 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이다. 아직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먼저 사망하신 고인들을 대신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기 바라며,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야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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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권영국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합의문 내용을 설명하고 이번 투쟁의 의미와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대형 건설사인 원청의 책임을 주장하며 분향소를 설치하고 투쟁을 전개한 싸움이라는 점, △강보경 씨의 죽음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8명의 건설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디엘그룹 회장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며 싸워 디엘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통해 계열사인 디엘이앤씨와 디엘건설에서 일하다 죽은 건설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했다는 점, △디엘이앤씨차원의 재발방지대책과 종합대책 그리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고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근거가 생겼다는 점,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경우 민사상 손배배상과는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유보조항을 둔 점 등이 담겼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과 중대재해 원인에 대한 심층적・구조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설안전조사위원회’를 합의로 끌어내지 못한 점, △디엘이앤씨에서 발생한 7건의 중대재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늦장 수사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에 대한 투쟁을 병행하지 못한 점 등이 아쉽다면서 이는 이후 투쟁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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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보경 노동자 사망 102일 만에 사과,103일 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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