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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04(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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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첫 회의와 함께 출범한 이 TF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대 150만원 이자 캐시백(현금환급) 지원 방안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한다. 참여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중 약 10%인 2조원 규모가 지원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동시에 반영한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은행권이 마련한 최신 안(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다만 이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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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내년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가 유력하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될 전망이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p)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내세웠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준다는 의미다.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안이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1억원 등 일정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원을 빌린 경우와 10억원을 빌린 경우 환급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주 더 세밀한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 기준(현재 1억원 논의)이나 평균 감면율(현재 1.5%p), 최대 감면액(현재 연간 150만원)이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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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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