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3(토)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9~12월 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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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의면 (대전청)유류 압류 현장

 

먹튀주유소 A는 5년 전부터 먹튀주유소로 이용되고 있던 장소에서 노숙자 명의로 사업 중이었으나, 조사 착수를 하자마자 무단 폐업을 하고, 곧 바로 동일 장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먹튀주유소 B를 재개업하는 과감한 시도까지 하였다.


국세청은 착수 당일 주유소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관리소장의 연락처와 소재를 파악하여 끈질기게 설득하고, 일일수입금액 장부를 통해 수익금 귀속자를 추적한 결과, 실행위자 김모씨를 적발하였다.


실행위자 김모씨에게, 매출누락 68억원 · 무자료 매입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하였다.


또한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D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4천㎘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급유대행업체 A는 브로커 C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 B와 공모하여 14천㎘를 빼돌렸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업체인 판매대리점 D는 브로커로부터 빼돌린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 (시가 100억원 상당)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하였으며, 거래 당사자 간 통정에 의한 고액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다.


먹튀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위장 및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하였다.


그동안 먹튀주유소들이 단기간 영업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잠적하다보니 조기 차단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감안하여 최근 개업한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신속 대응하여 폐쇄 조치함으로써 불법유류 유통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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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석적읍 (대구청)유류 압류 현장

 

조사착수 당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경찰과 공조하여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을 처음 압류하였다.


또한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여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시 현장유류 압류를 매뉴얼화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 업무를 각 세무서 세적담당 직원이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전담직원이 자금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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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유류 304억 ·가짜석유 44억 등 먹튀주유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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