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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 5개월 간 총 1004명 검거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1.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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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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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홀덤펍 검거 현장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5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운영 기간(1∼7월) 대비 검거인원은 226명⇢1,004명으로 증가하였고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 8천만 원⇢4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홀덤펍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는 철저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 등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를 필요로 한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정부 불법대응 전담반(TF)’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확산되고 있는 불법 도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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