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1.15 12: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정부,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신고로 인한 환수액의 30% 이내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비실명대리신고, 조사·수사, 쟁송 등 변호사비 지원


common_4587.jpg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KAIST에 603억 기부
  • 1인 가구부터 부모님 세대까지…중고차 전문가가 꼽은 ‘우리 가족 맞춤 차’
  • 현대차 ‘아이오닉 9’, 2026 대한민국 올해의 차
  • LG CNS, 차바이오텍에 전략적 투자…AI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
  • 김기덕 서울시의원 “오 시장,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발언은 망언”
  • “르노의 플래그십 전략, 부산발 ‘필랑트’로 글로벌 시장 겨냥”
  • [단독] “묻지도 않고 예약 취소”…오버부킹한 스위스항공의 ‘일방통행’
  • 서울 아니더라도 청소년들 창의력 ‘쑥쑥’
  • “게임의 즐거움은 장애 여부 없이 누구나”
  • 한미글로벌, 한전기술과 英 터너앤타운젠드 손잡고 글로벌 원전 사업 추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