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스테로이드 4억 여원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 검거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1.18 16:5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2331.png
불법 유통 모식도 자료=식약처 제공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현대차 투자 첫 독립영화 ‘베드포드 파크’ 선댄스 특별상
  • 2025년 신규 신용카드 ‘신한카드 독주’… 상·하반기 1위 모두 석권
  • “생리대가 비싸다더니”… 중저가·반값 제품 잇단 가운데 쿠팡도 29% 인하
  • 7월17일 제헌절은 이제부터 다시 공휴일
  • 황영웅 콘서트 경제 파급효과…지역경제 ‘10억 원 이상 부가가치’ 기대
  • 메모리폼 매트리스 까르마,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선정
  • 가누다,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11년 연속 수상
  • 카스,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맥주 부문 7년 연속 1위
  • LG CNS, 2025년 매출 6조 돌파…AI·클라우드 앞세워 실적 성장
  • [단독] 강남 'ㄸ 치과'… 갑질 논란 이어 이번엔 수면마취 사망까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불법 스테로이드 4억 여원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