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라는 말도 했다.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의사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노 전회장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사들 간에 날 선 입장이 지속될 경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자 정부도 강도높은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꺼내든 정부는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때 보였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가 의사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배경에는 의사들의 총파업은 불법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전공의 역시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아 파업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른 해석도 있다. 수련병원에 '고용된' 전공의들은 근로자라는 점에서 파업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전공의에 대한 법적 지위는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전공의는 병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계약'을 체결한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동안은 수련자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후 파업권이 생긴 적은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에도 전공의들은 휴가를 쓰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한 바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9일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됐다.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전국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더 파급력이 크다.
의사단체의 반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정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 태세를 갖추면서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대두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판례를 보면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삼는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의 엄포가 전공의들의 반발만 키우는 건 아닐까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인턴들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수련 교육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인턴의 수련 교육은 2월말 종료된다.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대강의 결말은 비극이 될 수 있다. 치킨게임이 되는 것보다 대화로 푸는게 순리다. 어느 때보다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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