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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양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월 29일까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2.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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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 법인주주(한국 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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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오는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6일부터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 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 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간편신고 서비스는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 유의사항으로는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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