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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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의료 공백이 가속화되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첫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 반발도 거세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는 쉽사리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기관들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수사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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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메고 이동 중인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원칙은 분명하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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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홍준표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대란을 보면서 의사들의 직역 수호의지와 당국의 설득 부족이 충돌한 것을 참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홍시장은 정부가 의대 증권을 변호사 증원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과 동시에 레지던트 파업도 좀 더 심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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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떠난 전공의, 배후·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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