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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03(목)
 

13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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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천명도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12일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행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 → 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천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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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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