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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사기치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망간 범인 10년만에 송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5.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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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아프리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11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하였던 범죄인 A(남, 1955년 生, 대한민국 국적)를 국내로 송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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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국기과 지도 조합 이미지 일러스트=픽사베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범죄인 A는 2007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로부터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부산지검은 2009년 6월 경 A를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A는 2009년 7월 경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판결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경 돌연 프랑스로 출국하였고, 법원은 궐석재판절차를 통해 2010년 12월 경 A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무부는 A가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근거하여 2014년 9월 경 세네갈에 A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A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2023년 11월 경 A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駐韓)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하였다.


그 결과 세네갈 당국은 2023년 12월 8일 A를 검거한 후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세네갈 대통령의 허가 등을 거쳐 A의 신병을 대한민국 법무부로 인도하였다.


이번 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로,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A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를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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