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6℃
    맑음6.7℃
    맑음철원4.3℃
    맑음동두천7.3℃
    맑음파주4.2℃
    구름많음대관령2.2℃
    맑음춘천7.1℃
    맑음백령도7.7℃
    구름많음북강릉7.5℃
    구름많음강릉9.3℃
    구름조금동해8.1℃
    맑음서울9.0℃
    맑음인천6.9℃
    구름조금원주8.3℃
    맑음울릉도5.8℃
    맑음수원6.9℃
    맑음영월8.2℃
    맑음충주8.1℃
    맑음서산4.8℃
    맑음울진5.6℃
    맑음청주10.6℃
    맑음대전9.8℃
    맑음추풍령8.4℃
    맑음안동8.5℃
    맑음상주10.1℃
    맑음포항9.5℃
    맑음군산6.7℃
    맑음대구9.2℃
    맑음전주8.8℃
    맑음울산7.6℃
    맑음창원9.0℃
    맑음광주9.4℃
    맑음부산8.6℃
    맑음통영8.5℃
    맑음목포7.0℃
    맑음여수8.9℃
    맑음흑산도7.2℃
    맑음완도7.2℃
    맑음고창4.1℃
    맑음순천4.1℃
    맑음홍성(예)5.2℃
    맑음7.7℃
    맑음제주10.0℃
    맑음고산10.0℃
    구름조금성산8.4℃
    맑음서귀포10.3℃
    맑음진주5.3℃
    맑음강화2.7℃
    맑음양평8.9℃
    맑음이천9.6℃
    맑음인제5.0℃
    맑음홍천7.6℃
    맑음태백1.2℃
    맑음정선군5.8℃
    맑음제천6.3℃
    맑음보은6.9℃
    맑음천안7.9℃
    맑음보령4.9℃
    맑음부여6.3℃
    맑음금산7.6℃
    맑음9.0℃
    맑음부안5.9℃
    맑음임실4.5℃
    맑음정읍6.0℃
    맑음남원6.8℃
    맑음장수3.4℃
    맑음고창군5.1℃
    맑음영광군5.0℃
    맑음김해시8.6℃
    맑음순창군6.4℃
    맑음북창원10.2℃
    맑음양산시9.2℃
    맑음보성군4.5℃
    맑음강진군6.8℃
    맑음장흥4.4℃
    맑음해남4.3℃
    맑음고흥4.0℃
    맑음의령군6.0℃
    맑음함양군5.5℃
    맑음광양시8.7℃
    맑음진도군3.8℃
    맑음봉화2.7℃
    맑음영주4.9℃
    맑음문경8.4℃
    맑음청송군4.5℃
    맑음영덕4.5℃
    맑음의성7.4℃
    맑음구미11.0℃
    맑음영천6.3℃
    맑음경주시4.8℃
    맑음거창6.0℃
    맑음합천8.0℃
    맑음밀양7.1℃
    맑음산청8.4℃
    맑음거제7.2℃
    맑음남해7.7℃
    맑음8.3℃
  • 최종편집 2025-04-01(화)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Screenshot 2024-05-14 at 08.16.03.JPG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m~35.85m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태그

전체댓글 0

  • 8229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5.14 08:1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