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여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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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난은 27일 기존에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고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하여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난은 설명했다. 


또한, 한난은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이는 분당중앙공원 황톳길 이용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난존’은 3월 11일 성남시와 협약을 통해 한난이 설치하고 기부한 시설로,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의 이용과 함께 만족도가 높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은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선과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난은 내년도 공사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40년을 위한 차원 도약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고객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열공급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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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노인복지주택 난방요금 최대 30% 인하…열공급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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