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쿠팡 및 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자회사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천 4백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은 ‘자기 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로 상품거래 중개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순위인 '쿠팡랭킹' 조작으로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여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유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등도 포함되었다. 또한, 쿠팡은 이러한 위계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기존 위계행위(프로모션)를 지속하면서 SGP,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방식을 추가하여 행위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면서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반박했다.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추가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쿠팡 관계자는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