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윤영미, 정길호, 박명희, 황다연)는 KT가 고객들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은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2020년 5월 KT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다수의 웹하드 사용자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약 6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웹하드 사용 중 발생한 오류와 데이터 손실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KT는 타사의 웹하드 그리드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사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웹하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PC에 의도적으로 악성코드를 심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이를 웹하드 업체의 그리드 서비스가 악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사전 동의나 설명 없이 진행된 불법적 행위이다.
(사)소비자와함께는 이번 사건이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으로 판단한다. KT는 국민기업으로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의 PC를 악성코드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객의 개인정보와 PC 사용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사)소비자와함께는 ▲변명아닌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신속한 피해 보상 ▲책임자 법적 처벌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와 함께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KT와 같은 대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얼마나 쉽게 침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KT와 같은 기업들이 다시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