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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671만 명… 납부 연장 최대 9개월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7.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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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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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합뉴스TV 제공]

 

2023년 1기 확정신고(645만 명) 보다 약 26만 명 증가하였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5만 개↑)이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 ·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 · 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한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 ·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 · 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 · 중소기업 등이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8월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8월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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