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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자무역 해외 송금시 은행 오지 마세요'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7.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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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전자무역(EDI) 해외송금 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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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경

 

'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수출입업무 관련 서류를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로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를 통해 무역업체와 은행간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서비스다.


기존 전자무역(EDI) 서비스는 해외송금 신청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상업송장, 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수출입 기업들은 그동안 전자무역시스템을 이용하면서도 서류 제출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왔다.


우리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 김병훈)과 함께 전자무역 서비스 개선에 착수, 금융권 최초로 해당 서비스에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을 추가했다.


이번에 우리은행이 새롭게 선보인 전자무역서비스는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시스템(www.utradehub.or.kr)’에서 온라인 전자거래약정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업로드 한 △PDF △JPG △PNG 등 여러 형식의 이미지 파일의 텍스트를 단일 형식으로 변환해서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해외송금 신청 시 부속서류를 첨부하면, 신뢰성이 검증된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은행에 전송된다. 송금 신청서와 함께 전송된 증빙서류 덕분에 기업체는 송금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던 수고를 생략하게 됐다.


은행도 송금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전자문서로 함께 접수받고 이를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사후관리 업무 부담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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