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1(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뚜레반(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6월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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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강원도 강릉시)’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식품유형: 생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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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각각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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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들기름'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생면'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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