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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간부 수뢰 구속에 국가철도공단 '비위근절 특별대책' 수립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8.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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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13일 공단 전 간부 직원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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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연합뉴스 자료사진]

 

먼저 전기공사 부실시공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밝혀진 불법하도급 3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전기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여부를 공단의 '안전품질 기동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철저히 조사한다.


전기공사 계약 적정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전기공사 계약업체 직접 시공 및 하도급 여부, 계약 절차 및 내용 적정 여부 등이며, 부정당 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기공사 계약 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 업체에 대한 실사 철저 시행 등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참여기술자 변경이력 관리 및 재직 증명 확인 제도를 고도화해 불법하도급 취약 요인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의사결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발주기준 변경 사항은 공개 간담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패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인사 조치도 한다.


부패행위자 적발 시 내규에 따른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환수 등의 조치를 해 일벌백계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철도 비리 문제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철도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전직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자 상임이사였던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업무방해 혐의로, 전철 전력 설비 관련 업체인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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