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직접 접수' 원칙…장애인·군 복무자·입원 환자 등만 예외
'신분증·여권용 사진' 준비해야…온라인원서 작성 후 접수처 방문 필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이달 22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2일간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와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수험생은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다음 달 5∼6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내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 사진 두 장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원본을 지참한 합격증 사본이나 합격 증명서,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유효 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과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 접수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응시자의 군 복무 확인서(군 복무자), 입원 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3만7천∼4만7천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졸업생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출신학교에서 접수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수험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홈페이지(https://www.mycsat.re.kr) 이용 지역은 작년 6개 지역에서 올해 11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인적 사항, 응시 영역과 선택과목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했더라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 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