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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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소분 제품 (사진, 한글 표시사항) 사진=식약처 제공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 2024. 1. 30.)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특히 대성물산은 지난해 9월에도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목이버섯을 유통하다가 적발되어 2850㎏을 회수조치 당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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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하면 뭐해'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중국산 '목이버섯' 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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