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전략은?
생활기록부 및 수능 경쟁력 활용해 수시 지원 가능성 점검해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성학원은 수시모집 지원 전략을 정리했다.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중, 3일 이상 실시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5일 동안 실시하지만, 3일만 실시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 그리고 대학별로 원서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은 물론, 마감시간도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원서접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올해도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우수성 입증자료 등의 기타 서류 제출이 필수이고, 주요 대학 특기자 전형 또한 활동보고서나 어학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 제출 일정 역시 함께 확인해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수시모집에선 대학별고사 일정도 매우 중요하다. 먼저, 대학별고사가 수능 전과 후 중 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일수록 가급적 수능 후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해, 추후 수능 가채점 성적을 토대로 고사 응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부분 주말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기에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대학 간 고사 일정 중복 여부 또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능 경쟁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정시까지 바라보는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을 꼼꼼히 분석해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시 지원 적정선을 가늠하고, 유리한 전형을 찾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토대로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의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서 수능 경쟁력이란, 6월 모의평가와 학교, 학원 등에서 치른 모의고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능 예상 성적을 말한다. 만일 모의고사 성적에 변화가 큰 편이라면,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의 수준을 조금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정시 지원 가능성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이를 기준 삼아 수시 지원 대학의 수준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대체로 수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높게 잡는 것이 일반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및 대학별고사 준비 정도, 또 수능 경쟁력 향상 정도에 따라 수시 지원 대학의 선은 달라질 수 있다.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면 수시에선 적정 또는 소신 지원을, 모의고사 성적이 정체되고 있다면 수시에선 적정 또는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수능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시모집과 달리 수시모집은 수능 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논술 등 전형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자신의 전형요소별 경쟁력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내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한다. 단, 학생부교과전형은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경우가 많고,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 또는 전형에 따라 전형방법 및 평가 기준이 상이하므로, 각 대학 수시 모집요강과 학생부위주 가이드북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수능은 정시는 물론, 수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검토 요소이다. 수능 경쟁력을 토대로 정시 및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도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한다. 특히, 논술전형의 경우, 많은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지원자가 많아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간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다시 말해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통과한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논술전형뿐 아니라 학생부교과 및 종합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적지 않으며, 일부 상위권 대학 및 의약학계열은 충족 기준도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을 지원할 경우 합격의 향방을 결정하는 건 수능이다. 마지막까지 수능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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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강대국인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견해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상의 판례같은 역할(강대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견해는 국제관습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로 유효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강제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병합도 무효가 되는 논리)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반영되어,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였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서, 미군정이 한국 현지에서 국제법판례로 삼을만한 자격이 성립되었으며, 미군정의 의지와는 별도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고종의 을사조약무효 주장은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도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국가원수들이 합의한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과 경성제대 및 기타 일제강점기 학교들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정당시, 하위법인 미군정 법률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대학이던 성균관(성균관대로 성균관장이 미군정에 등록)에 하위법(경성제대를 서울대로 하고, 성균관 앞에 쓰고, 다시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겠다는 발표)으로 상위법에 대항하면 이길수 있겠다는, 발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그 당시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에도 위배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한일병합등 무효, 대일선전포고)의 대일선전포고문과도 어긋나서, 아무런 법적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헌헌법과,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현행헌법 前文에도 임시정부가 반영되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이길수 없는 상태로 이어져왔습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이보다 자격없는 추종세력들)가,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대중언론과 나중에 새로 생긴 사설 입시지.사설 입시학원 자료로 이기려고 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불법.강제로 경성제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으며, 또한 카이로선언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축출(제명,폐지)해야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잔인한 적(brutal enemies)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적국 잔재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어떠한 하위법으로, 포장해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는 적국 일본 잔재일뿐입니다. 미군정에 등용된, 한국내 일제 추종, 한국인 교육 정책 실무자들의,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각색작업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될(expelled), 적국 일본 잔재일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이 문구는, 한국에서, 불법.강제의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는 국제법적 합법성도, 연합국 국가원수들이 수용한것에 해당됩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1983학번 윤진한(宮 儒)입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