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하였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최저입찰가는 199억 7천만 원이었으나,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인하된 194억 8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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