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6℃
    맑음1.0℃
    맑음철원0.1℃
    맑음동두천2.2℃
    맑음파주3.2℃
    구름많음대관령1.8℃
    맑음춘천3.1℃
    구름조금백령도5.1℃
    구름조금북강릉7.2℃
    구름조금강릉8.4℃
    구름많음동해8.2℃
    맑음서울5.7℃
    맑음인천6.4℃
    맑음원주3.7℃
    구름많음울릉도7.2℃
    맑음수원4.6℃
    구름조금영월3.1℃
    맑음충주2.0℃
    구름많음서산6.2℃
    흐림울진7.0℃
    맑음청주5.0℃
    맑음대전5.9℃
    구름많음추풍령3.5℃
    구름조금안동5.0℃
    구름조금상주4.2℃
    흐림포항8.0℃
    맑음군산6.1℃
    구름조금대구4.6℃
    구름많음전주7.5℃
    구름조금울산6.0℃
    맑음창원6.9℃
    흐림광주7.9℃
    구름많음부산7.3℃
    구름많음통영8.1℃
    흐림목포6.9℃
    맑음여수8.3℃
    맑음흑산도7.4℃
    맑음완도6.9℃
    흐림고창5.9℃
    맑음순천2.5℃
    구름많음홍성(예)6.2℃
    맑음3.9℃
    맑음제주9.7℃
    맑음고산9.3℃
    맑음성산8.4℃
    맑음서귀포8.9℃
    맑음진주4.9℃
    구름많음강화6.4℃
    맑음양평4.0℃
    구름많음이천2.9℃
    맑음인제1.8℃
    구름많음홍천3.8℃
    구름많음태백3.1℃
    맑음정선군1.6℃
    맑음제천1.0℃
    구름조금보은2.6℃
    맑음천안3.1℃
    맑음보령4.1℃
    맑음부여5.7℃
    구름조금금산5.6℃
    맑음4.5℃
    맑음부안5.8℃
    구름많음임실6.6℃
    구름조금정읍6.5℃
    구름조금남원5.9℃
    구름많음장수4.4℃
    흐림고창군6.4℃
    흐림영광군6.8℃
    구름조금김해시5.4℃
    구름많음순창군6.6℃
    맑음북창원6.8℃
    구름조금양산시6.8℃
    맑음보성군3.4℃
    맑음강진군5.0℃
    맑음장흥3.5℃
    맑음해남5.6℃
    맑음고흥5.5℃
    맑음의령군6.0℃
    구름많음함양군5.5℃
    맑음광양시6.3℃
    맑음진도군5.2℃
    구름조금봉화2.3℃
    맑음영주3.1℃
    맑음문경3.2℃
    구름많음청송군4.0℃
    구름많음영덕5.6℃
    구름많음의성5.9℃
    구름많음구미5.3℃
    구름조금영천4.1℃
    구름조금경주시5.4℃
    구름조금거창4.4℃
    맑음합천5.3℃
    맑음밀양5.5℃
    맑음산청5.1℃
    구름많음거제7.5℃
    맑음남해8.0℃
    구름조금6.7℃
  • 최종편집 2025-04-02(수)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2024년 을지연습 ·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 ·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15분간 진행되며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km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하여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하며 진행된다.


REWRE66Y.jpg
소방차 길터주기 실천 요령 자료=소방청 제공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 · 사이렌 취명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 · 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이다. TV ·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좋아요 댓글

태그

전체댓글 0

  • 8686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2일 오후 2시, 전국에 사이렌”…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8.21 21:5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