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2(금)
 

앞으로 감기나 복통 증상의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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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사진=위메이크뉴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KTAS 1단계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이 해당한다. 2단계는 생명 혹은 사지, 신체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뇌경색이 이에 해당한다. 3단계는 응급환자,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로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0% 이상), 출혈을 동반한 설사, 복통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4단계는 준응급환자로 중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치료로 충분한 상태 1~2시간 안에 처치나 환자 상태 재평가를 시행하는 경우로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폐렴, 척추통 등의 증상을 말한다. 5단계는 감기, 두통, 장염, 설사, 상처 등 비응급 환자로 일반적인 진료가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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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두통·장염 등 경증으로 응급실 가면 진료비 9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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