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에스피씨지에프에스(SPCGFS, 이하 ‘에스피씨’)와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해왔었는데, 2022년 고려운수가 경쟁입찰에서 탈락하여 계약이 종료되고 한진(이하 ‘한진’)이 새로운 계약자가 된 상황이었다.
고려운수와 지입계약을 맺고 있던 지입차주들(경남 양산센터 5인)은 새로운 계약자인 한진과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용역 위탁 계약을 맺고 자신의 파리바게뜨 전용 냉동탑차로 용역수행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진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려운수에게 지입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고려운수는 계약종료로 더 이상 파리바게뜨 운송용역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이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지입차주들이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모두 배제되도록 만들었다.
식품운송 활동에 필수적인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됨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수입의 전부를 의존하던 한진의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냉동탑차로 비 식품류만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입차주의 해지요구에 보복하기 위해 오히려 이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지입차주들의 본업인 사업활동까지 방해하는 행위를 적발ㆍ제재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