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딤인터내셔널(서울 강북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원네스팜(충북 충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디딤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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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원네스팜

 

수입 및 제조·가공품의 원재료 함량에는 산양유 100%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제품에는 ‘우유’가 함유되어 있었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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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유 100%”라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우유 넣은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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