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 제품 57% 미국에서는 영아 수면용으로 판매 불가
우리나라는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으로 5년간(2018~2022년) 영아 총 275명이 사망하는 등 연간 출생아 1,000명당 0.2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호주 등은 안전하지 않은 수면 환경을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침대, 요람, 쿠션 등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은 1세 미만 영아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망을 말하며, 대부분 명확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발생하여 ‘요람사’라고도 불린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7개(56.7%) 제품은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바닥면이 경사진 수면용품은 수면 중 질식 우려 있어
성장·발달이 미숙한 영아는 수면 중 호흡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목 근육과 좁은 기도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다. 특히,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하거나, 쉽게 몸을 뒤집을 수 있어 침구에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조사대상 30개 중 17개 제품, 미국 등에서 수면용으로 판매 불가
미국·호주 등은 영아 수면용으로 설계되거나 광고하는 모든 제품의 등받이(표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각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수면용으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100.0%)이 '침대', '꿀잠', '숙면' 등 수면용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아기의 잠자는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수면용 제품임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받이(표면) 각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7개(56.7%) 제품이 준용한 미국기준(10도 이하)을 초과(11~58도)하여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주의·경고표시 미흡
미국·호주 등은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는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4개(80.0%) 제품이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영아의 안전한 수면과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영아의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는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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