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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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징역형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퇴진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시의회 김혜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 할 국가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교사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와 법원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조 교육감은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설세훈 부교육감이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서울시의회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교직원에게 즐거운 일터가 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임 교육감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보궐선거까지 50일 이상 업무 공백이 발생해 서울교육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 됐다. 이는 기소 상태로 후보로 나섰던 조희연 교육감과 진보 진영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라며 진보 진영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직된 교원을 특별채용을 통해 구제해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교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 의지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육감은 적극행정에 임한 교육 수장이라며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취지와 목적이 다르며, 혹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또는 오류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사법적 처벌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그는 교육청을 떠나면서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 당시 결정에 대해선 후회가 없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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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퇴진에 서울시의회 여 "사필귀정" 야 "선고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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