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1(목)
 

앞으로는 행정문서에 기록되는 외국인 이름 표기 방식이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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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숙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제10회 정책설명회에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각각 표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성명 본인 확인 과정에 비효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행정문서에는 외국인 로마자 성명을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기로 했다. 성과 이름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해당 문서가 없는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외국인 이름 로마자 표기 옆에 한글 성명도 성-이름 순서로 표기된다. 다만, 로마자 표기시 성과 이름은 띄어쓰는 것과 달리 한글로 쓸 때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해도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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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문서 표기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외국인 이름인 'TOM(이름) SAWYER(성)'의 경우 'SAWYER TOM', 톰소여, 소여톰, 톰 소여, 소여 톰으로 제각각 표기했던 방식에서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를 통일해 병기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 문서상 외국인 성명 표기방식이 다양해 외국인 본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표준안 제정에 외국인 주민이 200만명을 넘는 등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안에 대한 관련 의견은 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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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성·이름 순으로 표기...로마자·한글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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