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6℃
    구름많음2.3℃
    맑음철원0.0℃
    구름조금동두천3.0℃
    맑음파주0.0℃
    맑음대관령-3.5℃
    구름많음춘천2.8℃
    박무백령도4.1℃
    맑음북강릉3.7℃
    맑음강릉4.2℃
    맑음동해5.2℃
    박무서울6.2℃
    박무인천5.5℃
    맑음원주3.6℃
    구름조금울릉도5.2℃
    박무수원4.3℃
    맑음영월1.7℃
    구름많음충주3.7℃
    맑음서산0.5℃
    구름조금울진5.0℃
    연무청주7.1℃
    흐림대전7.0℃
    구름조금추풍령4.6℃
    맑음안동0.7℃
    구름많음상주3.7℃
    맑음포항4.7℃
    맑음군산4.5℃
    박무대구3.6℃
    박무전주6.6℃
    맑음울산3.1℃
    맑음창원5.5℃
    박무광주6.1℃
    맑음부산6.7℃
    맑음통영4.9℃
    안개목포4.4℃
    맑음여수7.3℃
    박무흑산도5.1℃
    맑음완도4.0℃
    맑음고창0.6℃
    구름많음순천1.1℃
    박무홍성(예)3.6℃
    흐림5.7℃
    구름많음제주7.1℃
    맑음고산7.9℃
    맑음성산6.6℃
    구름조금서귀포7.7℃
    맑음진주2.5℃
    맑음강화3.9℃
    구름많음양평4.0℃
    구름많음이천5.1℃
    구름많음인제0.9℃
    구름많음홍천2.5℃
    맑음태백-2.0℃
    맑음정선군-0.8℃
    구름많음제천0.9℃
    구름많음보은3.0℃
    흐림천안3.4℃
    맑음보령2.8℃
    구름조금부여4.8℃
    구름많음금산6.6℃
    구름많음5.6℃
    맑음부안3.8℃
    맑음임실3.5℃
    맑음정읍2.9℃
    맑음남원4.3℃
    맑음장수3.5℃
    맑음고창군1.7℃
    맑음영광군1.0℃
    맑음김해시4.4℃
    맑음순창군2.8℃
    맑음북창원5.8℃
    맑음양산시4.0℃
    구름많음보성군3.8℃
    맑음강진군2.0℃
    맑음장흥1.2℃
    맑음해남-0.6℃
    구름조금고흥2.0℃
    맑음의령군1.8℃
    맑음함양군2.9℃
    맑음광양시6.2℃
    맑음진도군2.1℃
    맑음봉화-2.4℃
    맑음영주0.5℃
    흐림문경3.4℃
    맑음청송군-1.7℃
    맑음영덕3.9℃
    맑음의성-0.1℃
    맑음구미2.8℃
    맑음영천0.1℃
    맑음경주시0.6℃
    맑음거창2.6℃
    맑음합천3.1℃
    맑음밀양3.4℃
    맑음산청2.2℃
    맑음거제4.3℃
    구름조금남해5.8℃
    맑음2.5℃
  • 최종편집 2025-04-03(목)
 

앞으로는 행정문서에 기록되는 외국인 이름 표기 방식이 통일된다.


Screenshot 2024-08-30 at 07.31.16.JPG
이윤숙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제10회 정책설명회에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각각 표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성명 본인 확인 과정에 비효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행정문서에는 외국인 로마자 성명을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기로 했다. 성과 이름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해당 문서가 없는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외국인 이름 로마자 표기 옆에 한글 성명도 성-이름 순서로 표기된다. 다만, 로마자 표기시 성과 이름은 띄어쓰는 것과 달리 한글로 쓸 때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해도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도록 했다.


Screenshot 2024-08-30 at 07.31.24.JPG
행정안전부 소관 문서 표기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외국인 이름인 'TOM(이름) SAWYER(성)'의 경우 'SAWYER TOM', 톰소여, 소여톰, 톰 소여, 소여 톰으로 제각각 표기했던 방식에서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를 통일해 병기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 문서상 외국인 성명 표기방식이 다양해 외국인 본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표준안 제정에 외국인 주민이 200만명을 넘는 등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안에 대한 관련 의견은 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 9876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외국인 성명, 성·이름 순으로 표기...로마자·한글 병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8.30 07:3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