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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9.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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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소방연구원’)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이하여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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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지하 주차장서 전기 자전거 화재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 국표원 및 소방연구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기 ▲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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