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3(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3개 사업자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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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에너지절약을 위해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아파트의 사업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부 지원해 주자, 2012년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해당 입찰 시장에서 LED 조명 사업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의 특징이 입찰공고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 영업을 하고, 영업에 성공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이후 2022년 6월경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 사의 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3개사의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입찰참가자들 간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하였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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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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