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2(화)
 

사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 10명 중 1명(10.4)은 사업장 내 CCTV가 노동자 감시를 위해 설치되었다고 응답했고, 5명 중 1명(22.2%)은 실제 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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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또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 과정에서 직원 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응답은 30.9%,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이 적힌 CCTV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는 응답은 45.4%에 불과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 이용자 37.3%는 회사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의 기본적인 안내조차 받지 못한 채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59.9%는 사내 메신저에 감시 기능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법과 제도의 공백과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메신저나 CCTV,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업장에서 업무용 사내 메신저(회사 자체 개발 메신저, 잔디, 슬랙, 네이버웍스, 카카오워크 등)를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4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정규직(62%), 사무직(63.8%)이 비정규직(29.5%), 비사무직(34.2%)보다 상대적으로 사내 메신저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업무용 사내 메신저 이용 응답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n=490)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37.3%가 ‘안내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 이용자 상당수가 메신저를 통해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회사는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채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안내받지 않았다’ 응답은 노동조합 조합원(24.7%)보다 비조합원(40.3%)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46.9%), 5인 이상 30인 미만(48.3%),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41.1%)에서 규정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는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9%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이러한 메시지 감시 기능이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72.4%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에게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65.7%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 응답자(n=657)들에게 ‘설치 당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아니다’ 34.6%, ‘잘 모르겠다’ 34.6%, ‘그렇다’ 30.9%로 나타났다.


‘아니다’ 응답은 5인 미만(41.7%), 5인 이상 30인 미만(43.4%)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응답은 노동조합 비조합원(37.4%), 비정규직(39.2%), 비사무직(39%), 임금 300만원 미만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 응답자(=657) 중 CCTV 설치구역에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4%에 불과했으며, 안내판이 없다는 응답이 37.4%,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2%였다. ‘안내판 없음’ 또는 ‘잘 모르겠다’ 응답은 비정규직, 비조합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치구역에는 CCTV 설치 목적, 촬영 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담긴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노동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역시 설치 당시 목적과 달리 사용하기 위해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657) 10명 중 1명(10.4%)은 사업장 내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 답했다. 또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 응답자(=657) 5명 중 1명(22.2%)은 실제 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에도 사내 메신저나 CCTV를 통한 감시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성 CCTV 설치 및 감시 사례다. 심지어 단순히 사용자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CCTV 감시가 시작되기도 했다. 일부 사용자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직원 통제를 위해 ‘CCTV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나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한다. 사내 메신저와 관련해서는 ‘사측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화 내용을 보겠다는 사측의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아 상담을 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메신저나 CCTV를 활용한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의 경우 ▲노동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법 위반 상황을 인지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노동자 감시설비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 위험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근로기준법을 통해 메신저나 CCTV,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CCTV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등 순기능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무실 등 사업장에 설치된 CCTV는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감시할 용도로 CCTV를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청인 고용노동부에 감독 권한이 없어 실무적으로 법은 존재하지만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감시 수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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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1명 “CCTV 감시 경험‧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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