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6(수)
 

고 구본무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친딸 구연경 대표(LG복지재단 이사장)가 LG 구광모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하범종 사장(LG 경영지원부문장)을 지난 9월초 서울 마포경찰서에 특수절도죄와 위증죄로 형사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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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

 

고발장에는 2018년 5월 20일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자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은 사무실과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구본무 회장의 별장에 열쇠공, LG그룹 직원들을 데리고 공구 등을 이용해 고 구본무 회장의  금고를 부수고 금고안에 있던 구본무 회장 소유의 물건을 절취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와관련 하종범 사장은 지난 2023년 10월과 11월 서울 서부지방법원 LG 상속분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구본무 회장의 금고를 상속인 없이 열었다고 민사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은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친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양자인 구광모 회장 등 4명. 상속인 1명이 공유물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상속인이 아닌 구본능 회장, 하범종 사장이 금고를 개방해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고발인들은 구본무 회장이 갑자기 별세하자 구본능 회장이 친아들인 구광모에게 법정상속분을 넘는 수조원대 가치의 재산을 독식하도록 하사장과 모의해 절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사장은 당시 민사법정에서 고 구본무 회장이 살아생전에 기거하던 별장 금고를 열었으나 유언장 등 상속 문건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법조계는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문서가 없다면 법정상속 비율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정상속 비율은 부인인 김영식 여사, 친딸인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3:2:2:2다. 이에 따라 구광모 회장의 상속분은 9분의 2에 불과하다.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친딸 구연경 대표가 지난해 2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 구광모 회장의 친부와 측근을 특수절도죄로 형사고발한 것이 확인되면서  향후 LG 그룹 상속 재판 2라운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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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그룹 상속 분쟁 2라운드… 구광모 회장 친부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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