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의결하였다.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 예산안 기준 385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37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166억 5,82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금별로는 양성평등기금은 65억 3,17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은 101억 2,65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다. 그리고 총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종합대책에 따른 과제 이행을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하여 총 52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사업에서 양육비 선지급금 기준 완화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 추가비용,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처우개선, 법인 신설에 따른 추가 임차료·관리비 등으로 총 26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인력 연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을 고려하여 돌봄수당에서 384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양육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19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 1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중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형상담소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한 비용 등으로 8억 2,4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단가 현실화 등으로 8억 9,9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확대, 신규 개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증액,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단가 조정 등으로 36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다.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에서 청소년의 급식 지원비 단가 인상을 위해 15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서 외국인 주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권 보장 등을 위한 급식지원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해 16억 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청소년쉼터 기능보강비와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자립지원 강화로 총 56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