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2(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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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 예산안 기준 385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37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166억 5,82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금별로는 양성평등기금은 65억 3,17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은 101억 2,65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다. 그리고 총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종합대책에 따른 과제 이행을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하여 총 52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사업에서 양육비 선지급금 기준 완화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 추가비용,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처우개선, 법인 신설에 따른 추가 임차료·관리비 등으로 총 26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인력 연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을 고려하여 돌봄수당에서 384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양육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19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 1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중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형상담소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한 비용 등으로 8억 2,4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단가 현실화 등으로 8억 9,9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확대, 신규 개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증액,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단가 조정 등으로 36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다.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에서 청소년의 급식 지원비 단가 인상을 위해 15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서 외국인 주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권 보장 등을 위한 급식지원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해 16억 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청소년쉼터 기능보강비와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자립지원 강화로 총 56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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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 성범죄 대응 예산 늘리고 아이돌봄 수당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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