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7℃
    구름조금6.8℃
    구름조금철원6.4℃
    구름조금동두천7.4℃
    구름조금파주6.8℃
    맑음대관령5.5℃
    구름많음춘천6.5℃
    박무백령도7.6℃
    맑음북강릉9.3℃
    맑음강릉9.6℃
    맑음동해10.1℃
    연무서울9.2℃
    박무인천7.5℃
    구름많음원주7.9℃
    맑음울릉도9.8℃
    박무수원8.4℃
    맑음영월7.2℃
    구름조금충주8.5℃
    구름조금서산7.0℃
    맑음울진10.5℃
    연무청주9.7℃
    연무대전10.0℃
    구름조금추풍령9.4℃
    맑음안동6.8℃
    맑음상주7.8℃
    맑음포항10.1℃
    맑음군산9.0℃
    맑음대구9.1℃
    박무전주10.4℃
    맑음울산9.5℃
    맑음창원11.5℃
    연무광주9.6℃
    맑음부산10.8℃
    맑음통영10.8℃
    박무목포7.5℃
    맑음여수10.4℃
    맑음흑산도9.5℃
    맑음완도9.8℃
    맑음고창7.1℃
    맑음순천10.0℃
    연무홍성(예)9.3℃
    구름조금9.5℃
    구름많음제주10.7℃
    맑음고산10.4℃
    맑음성산11.7℃
    맑음서귀포12.5℃
    맑음진주8.6℃
    맑음강화7.8℃
    구름많음양평7.2℃
    구름조금이천8.1℃
    구름조금인제5.1℃
    구름많음홍천5.3℃
    맑음태백8.5℃
    맑음정선군4.8℃
    구름많음제천7.0℃
    구름많음보은9.0℃
    구름많음천안8.1℃
    맑음보령9.4℃
    맑음부여8.8℃
    구름조금금산10.3℃
    구름조금10.0℃
    맑음부안9.7℃
    맑음임실10.0℃
    맑음정읍8.9℃
    맑음남원9.3℃
    맑음장수8.4℃
    맑음고창군8.8℃
    맑음영광군7.4℃
    맑음김해시10.5℃
    맑음순창군9.1℃
    맑음북창원10.9℃
    맑음양산시10.8℃
    맑음보성군10.8℃
    맑음강진군8.4℃
    맑음장흥8.4℃
    맑음해남7.9℃
    맑음고흥11.1℃
    맑음의령군9.1℃
    맑음함양군10.2℃
    맑음광양시11.2℃
    맑음진도군7.4℃
    맑음봉화5.2℃
    맑음영주6.7℃
    맑음문경9.1℃
    맑음청송군5.8℃
    맑음영덕12.2℃
    맑음의성6.5℃
    맑음구미9.1℃
    맑음영천7.1℃
    맑음경주시8.8℃
    맑음거창8.0℃
    맑음합천9.1℃
    맑음밀양8.0℃
    맑음산청7.8℃
    맑음거제10.4℃
    맑음남해8.9℃
    맑음10.4℃
  • 최종편집 2025-04-03(목)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지난 22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2백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construction-8574908_640.jpg
일러스트=픽사베이

 

구속된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일~10일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를 상대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105건에 달하며,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이른다. 현재도 A씨는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이다. 


또한,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학습된 범행 수법을 이용하여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안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don-3565686_640.jpg
사진=픽사베이 제공

 

한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0월 1일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무려 11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건설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일상 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다”며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1150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인건비는 맨 나중에, 있으면 준다’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11.23 22:0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