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조사 대상 중 35%가 미등록, 14%는 상표출원 안 해

거절 출원 절반 이상은 두 건 이상의 거절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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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상표등록 비율이 약 65%이며, 무려 35%의 브랜드는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브랜드 관리와 상표의 법적 보호가 필수적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사용권과 운영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기 때문이다.


브랜드 개발 업체 브랜드셋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상표등록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5%의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현재 출원 중이거나 출원해 거절된 경우 등이 있으며, 아예 출원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약 14%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상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약 1만2000건 가운데 외식업으로 분류된 9000여건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체에 대해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검색을 이용해 자체 조사한 결과다.


상표 미등록 비율 35%에는 출원했으나 거절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지 거절 사유로 등록이 거절된 경우가 47%로 가장 많았으나 두 가지 이유로 거절된 경우도 35%나 됐으며, 세 가지 이유는 14%, 드물게 5가지 이상의 사유로 거절된 경우도 4% 있었다. 즉 절반 이상이 두 가지 이상의 거절 사유가 발생해 거절됐음을 의미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등록 상표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으로 인한 거절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다음으로 일반적 사항 표시나 기술적 표장 사용으로 인한 거절이 19%, 식별력 부족으로 인한 거절도 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성으로 인한 거절도 8% 수준이다. 

 

따라서 선등록 상표 또는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성으로 인한 거절이 전체의 39%로 압도적이며, 부적합한 단어 사용이나 식별력 부족으로 인한 거절도 38%에 달한다. 이 밖에도 1상표 1출원 위배, 품질 오인 및 소비자 기만, 본인이 사용할 상표가 아닌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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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랜차이즈, 상표 미등록 비율 35%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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