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지난 11월 28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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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재해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농업 4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위원 추천을 배제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46건 중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이 눈의 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이공계인력이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초·중등학생에 대한 이공계 분야의 학습동기 고취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경력 설계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4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고등학생을 제외한 최저학력 미달 초·중등 학생선수의 올해 2학기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면서 다수의 민원과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를 고등학생 선수에서 전체 학생선수로 확대하고, 이 경우 학교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한 책임문제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시설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에만 설치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김포시·부천시 주민들에 대한 항소심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전·대구·광주광역시 회생법원 설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도산사건 관계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은 내년 10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상회의·고위관료회의 등 제반의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등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11월 30일 이후에도 예산안 등을 심사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곡·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양곡·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위원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다.현행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7인) 구성은 당연직  3인(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및 국회 추천 4인(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 2인씩 추천)이다.


국회 추천 4인 중 제1교섭단체가 2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그 추천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했다. ▲추천 가능한 비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 교섭단체가 2인, 비교섭단체가 1인,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1인을 추천하고 ▲추천 가능한 비교섭단체가 없는 경우 교섭단체가 2인,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2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을 비준하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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